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총정리 🙏 고향사랑기부금부터 종교단체까지 조건별 정리
“종교단체에 낸 헌금도 연말정산 되나요?”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얼마까지 공제 가능하죠?”
“소득 많을수록 기부금 공제도 더 많이 받나요?”
기부금 공제는 절세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제되는 기부금과 불가능한 기부금의 차이**, **한도**,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율**까지
정확히 모르면
공제 못 받고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공제 가능한 기부금의 종류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특별공제 조건
✔ 종교단체 기부금 인정 요건
✔ 공제 한도 계산법
2026 연말정산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
🧾 기부금 공제, 무엇이 가능한가요?
기부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예시 | 공제율 |
|---|---|---|
| 법정기부금 | 대한적십자, 종교단체, 국가기관 | 100% 전액 공제 |
| 지정기부금 | 복지시설, NGO, 비영리재단 | 15%~30% |
| 고향사랑기부금 | 고향사랑e음 플랫폼 기부 | 10만원까지 100%, 초과분 15~30% |
단순 기부만 했다고 모두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공제 대상 기관**인지 확인해야 하며,
영수증 발급 여부와 홈택스 자료 연동 유무
도 중요합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가능할까?
네,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종교단체 헌금이나 십일조는 국세청 등록번호가 있는 ‘법정기부금 단체’여야 공제가 됩니다.
- ✔ 등록된 교회, 성당, 사찰 등 → 헌금, 주일헌금 공제 가능
- ✔ 국세청 등록번호 확인 필수
- ✔ 기부영수증 반드시 필요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기부금 내역]에서
‘법정기부금’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공제 적용이 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서, 기부금 + 답례품 + 세액공제까지 받는 1석 3조 제도
입니다.
-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0%)
- ✔ 초과분은 15% 세액공제
- ✔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특별재난지역은 2천만원)
- ✔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한도 내 제공
[예시]
30만원 기부 시 → 10만원은 100% 공제, 20만원은 15% 공제 → 9만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총 체감 혜택은 약 2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되므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간소화 자료로 자동 반영됩니다.
📎 공제 한도는 얼마나 될까?
기부금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즉, 세금 자체에서 깎아주는 개념이라
실제 환급효과가 크며 고소득자에게 유리
합니다.
- ✔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 ✔ 법정기부금은 한도 없이 100% 공제
-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분 추가 반영 가능
기부금이 너무 많아도 ‘한도 초과’ 시 일부는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니
총급여 기준 공제 한도를 미리 확인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정리
- ✔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3종
- ✔ 종교단체는 국세청 등록된 곳만 공제 가능
- ✔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 100% + 답례품
- ✔ 세액공제이므로 고소득자에게 유리
- ✔ 모든 기부는 ‘영수증’ + ‘간소화자료’ 확인 필요
2026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절세 효과 극대화’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답례품도 챙기고, 공제도 받고! 기부는 곧 절세입니다. 🙏
'연말정산 완전 정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완전 정리👨👩👧 자녀·부모·형제까지 조건별 사례 (0) | 2026.01.20 |
|---|---|
| 연말정산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차이 완전정리!❓절세에 더 유리한 건? (0) | 2026.01.20 |
|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실수 주의!🩺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0) | 2026.01.20 |
|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총정리📁 회사 제출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자료 리스트 (1) | 2026.01.19 |
| 자녀가 성인이 되면 연말정산 공제 못 받나요?👩🎓 2006년생부터 달라지는 부양가족 기준 총정리 (0) | 202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