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총정리 👨👩👧👦 기준, 조건, 자주 틀리는 케이스까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꽤 까다롭고, **연령, 소득, 동거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부양가족 공제 조건을 정리하고,
자주 틀리는 케이스까지 FAQ로 알려드릴게요.



📌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 총정리
| 구분 | 연령 기준 | 소득 기준 | 기타 조건 |
|---|---|---|---|
| 자녀 | 만 20세 이하 (2005.1.1 이후 출생)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동거 불필요 |
| 배우자 | 무관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동거 불필요 |
| 부모님 | 만 60세 이상 (1965.12.31 이전 출생)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동거 불필요 |
| 장인/장모, 시부모 |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공제받는 경우 중복 불가 |
✔️ 모든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이 기본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돼요.
❗ 자주 틀리는 부양가족 공제 케이스
❓ Q. 올해 대학에 입학한 20살 자녀, 공제 가능할까?
✅ A. 2006년생이면 만 20세 이하로 공제 가능. 단,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함.
❓ Q. 60세 미만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공제 가능?
✅ A. 기본공제는 불가능. 다만, **장애인공제** 대상이면 연령 제한 없이 공제 가능.
❓ Q. 장모님과 시부모 모두 공제할 수 있나?
✅ A.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가능. 중복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 Q. 사망한 부모님도 공제 가능할까?
✅ A. **2024.12.31 이전 사망한 경우 공제 불가.** 자료가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
📌 부양가족 자료 일괄제공, 이것도 확인하세요
2026년 연말정산(2025년 소득)부터는 부양가족 자료도 일괄제공 서비스로 자동 제출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 성년 부양가족(2006년생 이전 출생자)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자료가 조회됩니다.
✔️ 미성년 자녀(2007년 이후 출생)는 자동 동의 처리되므로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이런 동의 절차 없이 자료가 누락되면, **공제 불가 + 환급액 감소**로 이어지니 반드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정리: 부양가족 공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연령 + 소득 조건 모두 체크
2️⃣ 부부 중복 공제 여부 사전 조율
3️⃣ 일괄제공 자료 누락 방지 (동의 필수)
4️⃣ 사망자, 고소득 자녀는 자동 제외되는 점 유의
부양가족 공제만 잘 챙겨도 **세금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복잡한 기준, 이제 이 글로 한 번에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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