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완전 정복
2026 연말정산 자녀 알바하면 부양가족 공제 안 되나요? 👶 기준금액·소득요건·사례 총정리
herostar9
2026. 1.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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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자녀 알바하면 부양가족 공제 안 되나요? 👶 기준금액·소득요건·사례 총정리
“우리 애가 알바해서 소득이 생겼는데, 부양가족 공제 못 받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매년 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대부분 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하니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 소득요건 기준 ✔ 공제 가능/불가능 조건 ✔ 고등학생·대학생 자녀 사례 ✔ 자주 나오는 실수까지 한 번에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부양가족 소득요건 기준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것
- ②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것
즉,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인턴 등으로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TIP: “소득금액 100만 원”은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100만 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100만 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공제 가능 여부
| 사례 | 총급여 | 공제 가능 여부 |
|---|---|---|
| 고3 자녀, 방학 중 알바 | 약 200만 원 | ⭕ 가능 |
| 대학생 자녀, 연중 인턴 근무 | 550만 원 | ❌ 불가 |
| 자녀가 단기 알바 1개월 | 100만 원 | ⭕ 가능 |
| 자녀가 1년간 주말 알바 | 480만 원 | ⭕ 가능 |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수로 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자녀가 단기 알바를 해서 300만 원 벌었어요. 공제되나요?
→ ❌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부양가족 불가 - Q. 자녀가 근로소득 외에 배당소득도 있어요
→ ❌ 배당소득 포함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불가 - Q. 자녀가 고3인데, 세금 신고 안 된 소득이 있어요
→ ❗ 소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발생한 소득 기준
간단히 말해, 근로소득만 500만 원 이하이면 대부분 공제 OK! 하지만 기타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섞이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전문가 상담도 고려하세요.
✅ 요약 정리
- 자녀가 알바해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부양공제 가능
- 근로소득 외의 소득 있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잘못 공제 시 가산세 부담 생길 수 있음
- 미성년 자녀는 대부분 공제 가능 (총급여 적음)
자녀가 알바를 했다고 무조건 공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총급여 기준 500만 원만 기억하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헷갈릴 땐 꼭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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