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인이 되면 연말정산 공제 못 받나요?👩🎓 2006년생부터 달라지는 부양가족 기준 총정리
자녀가 성인이 되면 연말정산 공제 못 받나요?👩🎓 2006년생부터 달라지는 부양가족 기준 총정리
“올해 우리 아이가 20살이 됐는데, 연말정산 공제가 될까요?”
“자녀가 대학생인데도 공제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홈택스에서 자녀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요”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2006년생’ 자녀부터 공제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공제 불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소득 요건’과 ‘자료제공 동의 여부’가 핵심 기준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성인 자녀 공제 가능한 기준
✔ 2006년생부터 달라지는 자료 조회 방식
✔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 공제 받는 꿀팁까지
국세청 최신 지침 + 실무 경험 기반으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공제 안 되나요?
아닙니다.
‘성년 여부’는 부양가족 공제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부양했고,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20세 이상 성인 자녀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성인 자녀 공제 요건 (2026년 기준)
| 항목 | 공제 가능 조건 |
|---|---|
| 연령 | 만 20세 이상도 가능 (예: 대학생) |
| 소득 요건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생계 요건 | 해당 연도 기준, 부모와 동일 세대 또는 실질 부양 |
즉, 2006년생 이상 자녀라도 ✔ 소득이 적고 ✔ 실제로 부모가 부양 중이며 ✔ 자료 제공에 동의했다면
의료비, 교육비, 기본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 2006년생부터는 자료제공 동의 필수!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2006년생 자녀부터 성년으로 간주
되어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①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② 자녀가 직접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③ 부모(근로자)를 수령자로 지정 → 동의 완료
미성년 자녀는 자동 조회되지만, 성년 자녀는 동의 없으면 ‘조회 불가’입니다.
이걸 몰라서 자료 누락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성인 자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 교육비 공제 (대학생 등록금, 학원비 등)
- ✔ 의료비 공제 (병원, 한의원, 치과 등)
- ✔ 기부금 공제 (자녀 명의 기부금도 동의 후 가능)
조건만 충족하면 **어린 자녀보다 오히려 공제 금액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과 의료비는 절세 효과가 매우 크므로
성인 자녀 공제를 빼먹는 건 큰 손해
입니다.
📌 실제 사례로 확인해보세요
[사례] 김부모 님은 2025년 중 대학생 자녀(2006년생)를 부양 중이고,
자녀는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 350만원(총급여) 수준입니다.
-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 요건 충족
- → 대학 재학 중 → 교육비 공제 가능
- → 자료제공 동의 완료 시 → 모든 간소화자료 조회 가능
👉 이 경우,
✔ 기본공제 150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되며,
환급금 수십만 원 이상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 2006년생 이상 자녀도 공제 가능 (조건 충족 시)
- ✔ 성년 자녀는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필수
- ✔ 소득 기준: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교육비·의료비·기부금도 공제 가능
- ✔ 공제 안 되면 자료 동의 여부부터 확인!
“성인이 됐으니까 연말정산 공제는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2026 연말정산부터는 ‘성년 자녀 공제 조건’과 ‘자료제공 동의’만 체크하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